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5.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C 외 1명(사업자등록번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외 1명에게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10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