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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매출처별계산서상 합계액이 7억 여원, 허위 매입처별계산서상 합계액이 8억 여원이 넘는 거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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