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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54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허위 공급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받은 4,1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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