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4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합계 266,000,000원에 이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도 합계 328,275,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