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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2:0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49 길, 10에 있는 부영 7 단지 아파트 7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주차하여 놓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더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 971,474원 상당이 들도록 우측 뒤 휀 더 부분 등을 굴곡 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피해 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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