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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 일자 불상 12:0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제가 강서구 경마장 앞에 2천평 땅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에 관한 특허권이 있어서 경남 고성 모친 땅을 저당 잡히고 20억을 대출 받아 강서구 땅에 자전거, 보일러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회장 직과 전용차를 내 어 드리고 보수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공장을 세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경 F의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이체 받고 2015. 5. 20. 경 현금으로 2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5. 말경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의 A4 용지에 G가 총 8억을 피고인의 여행용가방 등 생산 공장 건립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투자자 주 소란에 ' 서울시 서초구 H 1동 605호', 투자자 주민번호란에 'I', 투자자 성 명란에 'G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투자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8.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 사 하경 찰 서 J 팀에 출석하여 위 1. 항의 범행을 이유로 E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의 대질조사 중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투자 계약서 1 부를 담당 경찰관인 K 등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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