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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호 주변에 관광단지 유치, 차이나타운 유치, 역사유치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지금 땅이 없어서 못 삽니다. 땅이 나오는 대로 잡아 줄테니 2억 5,000만원을 빨리 마련해 보세요, 미등기 전매(일명 돌려빼기)를 해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미등기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1,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만원을, 같은 달 27. 7,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4.경까지 1억원 수표와 6,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3.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경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F이 땅을 사서 그 토지에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참여를 시켜 드릴 테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련해 보세요.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투자원금 외에 1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이 시행하는 빌라건축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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