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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간 피해자 B과 친형제처럼 지내던 중 2014. 3.경부터 2017. 4.경까지 C(현재는 D)에서 위 피해자의 담당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출을 받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보험금을 마치 자신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회사에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형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넣은 보험의 돈이 형님 통장으로 들어가면 돈은 제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2015. 8. 24.경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가입했던 보험해지금이 형님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험료를 낸 돈이니 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계좌로 들어온 보험대출금이나 해지금은 피해자의 보험과 관련된 돈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금이나 대출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해자의 보험해지금 888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976,4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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