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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24082
부작위위법확인및보험금지급의무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보금융기관인 소외 경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경기저축은행이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순위 채권 역시 예금자보호범 제2조 제2호 마목이 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예금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매입 채권의 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예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은 예금자보호법 제31, 32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 부분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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