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5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