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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5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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