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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9. 및 2009. 10. 25. 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8:00경 정읍시 황토현로에 있는 공단수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동원제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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