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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0:1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타인의 생년월일을 고지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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