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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7가합102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578,896원 및 그 중 171,289,539원에 대하여는 2006. 5. 17.부터 200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들, C, D,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3.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80,755,236원과 그 중 171,465,879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8. 16.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5. 2.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8,913,713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2006. 12. 17.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5. 2.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6546호). 위 판결은 2007. 7. 14.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이미 피고 주식회사 A이 받았던 대출을 연장하면서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 이에 대해 보증한 것이라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에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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