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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합106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92,809원 및 그 중 307,494,276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526,358원 및 그 중 307,525,726원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3. 8.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6. 2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9461호). 위 판결은 피고와 사이에 2007. 9. 21.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7. 6. 26. 기준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810,992,809원(원금 307,494,276원 지연손해금 503,498,533원)이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10,992,809원 및 그 중 원금 307,494,276원에 대한 2017.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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