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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8가단202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28,518원과 그 중 63,488,478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2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2000. 12. 4.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 12. 5. 위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미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A가 2004. 5. 5. 이자를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8. 20. 한미은행에게 87,53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4394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13,722원과 그 중 87,313,638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4. 11. 1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9. 8.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2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3.까지 원리금 합계액 214,128,518원과 그 중 잔존 원금 63,488,478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23.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 청산인은 피고 주식회사 A가 폐업하였고, 대표 청산인 본인은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은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잔무가 남아있는 경우 잔무의 청산완료시까지 그 사무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청구는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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