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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가단201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43,792원 및 그중 99,952,766원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6725호로 피고 및 C,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9. 12. 피고는 위 C, B과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02,443,792원 및 그중 99,952,766원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14%의, 2006. 7. 20.부터 2007. 5. 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6. 최종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8.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C,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법인이 2011. 12. 5. 해산하고, 2014. 12. 5.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므로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해산하기 전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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