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0.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니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2016. 10. 11. 3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여러 번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