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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5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중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호텔의 전기, 인테리어, 조경, 골조토목 등의 공사를 위 호텔 건축주 F를 통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알선비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2003. 2.경 위 호텔의 실제 소유주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위 호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G 주식회사와의 소송상의 문제가 계속되어 위 호텔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호텔 관련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호텔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6.경 알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8, 19, 20번의 각 일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2009.’는 ‘2006.’의 오기이다)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2.경까지 총 136회에 걸쳐 합계 2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의 각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실제로 2006. 7.경 피고인을 통해 I, F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 J과 F가 E호텔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는 F 측 I으로부터 위 호텔 계열의 건설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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