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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14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백화점 6 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연차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 수당 676,630원과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연차 수당 522,931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연차 수당 합계 1,199,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서면 미 명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과 2014. 9. 24.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과 2011. 1. 1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6,842,315원과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6,542,29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84,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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