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1402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세무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부터 2016. 9. 9.까지 세무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1,341,930원, 2016년 9월 임금 450,000원, 상여금 900,000원, 합계 2,691,930원,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10. 11.까지 세무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0월 임금 294,1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무업무 보조로 근무하기로 한 F 와 2016. 7.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