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임금 등 미지급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310호 소재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가입유치 업을 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원, 2016. 1. 4. 경부터 2016. 2. 1.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월 임금 69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등 합계 730,000원, 2016. 1. 4.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월 임금 62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합계 740,000원, 2015. 12. 16.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월 임금 잔액 881,056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3,251,0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 경 I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