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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1 2017고정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소재 C( 골프장), 충북 충주시 D 소재 E 및 충북 제천시 F 소재 G에 있는 H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촬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촬영기사로 근로 한 I 및 J과 2016. 5. 25. 과 2016. 1. 1. 그리고 2016. 2. 3. 과 2016. 6. 12.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6. 6. 5.까지 촬영기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I의 2016년 6월 임금 40,000원과 2016. 2. 3.부터 2016. 6.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6년 6월 임금 400,000원, 2016. 2. 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K의 2016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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