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검출부,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키 패드부,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설정 온도와 온도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현재 온도 등을 표시하는 표시부, 온도 검출부 및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온도가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보일러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압의 공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기술내용으로 하는 구성인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온도 감지부, 설정스위치, 표시부, 마이콤’ 구성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의 ‘가정용 교류 전압을 제어부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 변환부’ 및 '제어부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보일러에 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