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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5347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는 원고에게 100,547,330원과 그 중,

가. 4,960,080원에 대하여는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A 등 11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5. 1. 8. 피고 주식회사 태광여행사(이하 ‘피고 태광여행사’라 한다)와 필리핀 마닐라 남부 골프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태광여행사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현지 행사 및 항공권 예약을 필리핀 골프투어 전문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블루스카이여행(이하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 블루스카이여행은 현지 여행업체인 B에 현지 행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5. 1. 14. 출국하여 그 다음날 B가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C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위 승합차가 5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하여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중앙대학교병원 등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급일자에 각 지급금액 상당의 요양급여 합계 97,081,910원을, 피해자들 중 E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3,465,420원 등 합계 100,547,330원(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태광여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태광여행사는 피해자들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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