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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37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등에게 이자 내지 손해배상 명목 등으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H, K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제 4 행 ‘ 피해자에게’ 는 ‘ 피고인에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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