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6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및 능력을 속이거나 과장하여 피해자 B에게 대규모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접대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