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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63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업무상 거래하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3. 경 추가로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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