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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 중 7,000만 원 상당은 실제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또는 단기 적인 입원치료만으로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 하여 5년 간 1,0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른바 ‘ 보험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도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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