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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구합12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5. 31. 남양주시 B 답 2,353㎡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11. 12. 15. B 창고용지 577㎡, C 답 82㎡, D 답 1,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14. 10. 15.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2.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어서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697,6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49,9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50,583원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336,277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361,3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968,360원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과세기간 총금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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