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9. ① 인천 계양구 B 전 44㎡, ② C 전 421㎡, ③ D 전 1,275㎡, ④ E 전 353㎡(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6. 10. 28. 이 사건 토지를 ‘F 진입도로공사’ 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서 G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6. 11.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으로 ① 2000년 41,280,200원, ② 2001년 45,770,870원, ③ 2002년 52,160,582원, ④ 2003년 54,932,489원, ⑤ 2004년 60,556,368원, ⑥ 2005년 68,068,310원, ⑦ 2006년 70,109,700원, ⑧ 2007년 62,946,988원, ⑨ 2008년 84,328,050원, ⑩ 2009년 81,535,530원, ⑪ 2010년 88,562,430원, ⑫ 2011년 85,340,080원, ⑬ 2012년 78,381,910원, ⑭ 2013년 68,312,09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34,204원 및 농어촌특별세 2,799,16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기각되었고,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