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