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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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