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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압수된 피해물품이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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