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23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은 온라인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