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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00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3037 건물인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7나661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7. 6.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7. 9. 28.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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