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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4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 김해시 O 토지 일원에 59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인 2014. 10.경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와 피고가 건설하는 아파트 각 1세대(35형/3군)을 분양받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각 가입계약(‘갑’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 ‘병’은 업무대행사를 의미한다

) 및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가칭]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명: [가칭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업규모: G, D단지 총 사업지 면적 75,248㎡ D단지 건축연면적 78,409.41㎡, 지하 2층 ~ 지상 20층 6개동 아파트 58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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