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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7가단113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 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1. 3.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조합원 398명)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8. 30. 각 (가칭)C 지역주택조합(이 당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는바, 이하 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고 전용면적 69.90㎡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공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계약금 24,646,000원 합계 37,646,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체결은 (가칭)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원고들)”의 실무적인 제반 업무사항 일체를 “갑(피고)”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을”에게 본 사업의 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D 일원

2. 대지면적 : 29,921.76㎡ 대지면적은 확정측량 후 확정됨

3. 연면적 : 96,259.5㎡

4.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28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5. 세대수 : 총 764세대 ② 본 사업의 내용은 계획에 의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시 최종 확정된다.

제3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①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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