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5: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승객이 협박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9세)가 택시비 지불이 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어디가노" 라며 순찰차 본네트에 머리를 박아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이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한판 뜨까, 씨발놈아 너거 엄마 보지 씹이다, 개 씨발놈아 니 알아서 해라, 너거 엄마 보지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