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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7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0:3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행인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자신과 말다툼한 상대방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거 여기서 공짜로 밥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기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처벌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래 법대로 해라, 그래 욕했다 처벌해 임마, 좆같은 새끼네, 이새끼 젊은 새끼들 확 쌔리뿔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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