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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2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F, G는 2013. 5.경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C, F, G는 세금이 체납된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G로,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F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G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항목 수집분석 및 자금 관리를, C는 투자자 유치를 각각 담당하였고, 2013. 12.경 영입된 J는 주유소 사업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주유소 물색 및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는 F, G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의 피해자들에게 H가 추진하는 매직스팀기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3.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합계 31억 9,2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C는 F, G, J(이하 C와 함께 ‘C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원고 B을 포함한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유소 사업(이하 H가 추진한 프랜차이즈와 주유소 사업을 ‘H 추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합계 4억 6,74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H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13. 8. 9. 2,200만 원, 2013. 8. 13. 3,000만 원, 2013. 8. 30. 2,000만 원, 2013. 10. 23. 1억 원, 합계 1억 7,200만 원을 C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수당으로 870만 원을 받았다.

원고

B은 2013. 6. 11. 7,000만 원, 2013. 6. 12. 3,000만 원, 2013. 7. 2. 2,500만 원, 2013. 7. 3. 3,000만 원, 2013. 7. 12. 1억 1,400만 원, 2013. 8. 5. 3,000만 원, 2013. 8. 20. 1,0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3. 10. 22. 5,000만 원, 2013. 11. 20. 5,000만 원, 합계 4억 1,900만 원을 C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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