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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31 2018가합12248
양도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 양도 등 1) 피고 C는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는데, G(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B의 남편)는 2014. 3. 19. 및 2014. 3. 20.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합계 1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는 2014. 4. 1. 원고 A에게 ‘F’ 가맹점 2곳 운영권 및 유통권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 1) G는 피고 C에게 2014. 3. 21.부터 2015. 10. 27.까지 주식투자 명목으로 합계 1억 6,995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는 2016. 3.경 G에게 위 투자금의 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 반환 방식을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피고 C는 2016. 3. 30. G의 처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E, 임대차계약기간 2016. 3. 30.부터 2018. 4. 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6. 4. 19.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6. 4.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5. 1.경 피고 C의 동의하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업을 1억 1,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C가 위 양도계약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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