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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받으면서 ‘4년 후에 이를 10억 원으로 되돌려주겠다

’고 한 것은 사실이나, ‘1년 후에 투자금 5,000만 원마다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종중 땅 10만 평을 찾았고, 대전 유성구 F에 처 E 명의로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사업과 보일러 사업 등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3~4년 내에 10억 원을 만들어주고, 만약 돈이 안 된다면 건물이라도 지어 줄 것이며, 1년 뒤에 투자한 돈 5,000만 원마다 3,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F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고, 영수증과 함께 지급기일을 발행일로부터 1년 후로 기재한 약속어음까지 써주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중 제1권, 제22쪽, 제2권 제669쪽, 공판기록 제60, 61쪽), 피해자 남편인 H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제74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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