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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1350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29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F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G, 개인투자자 등이 창업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과 같은 금액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H 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8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J가 37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합계 380억 원의 출자금으로 결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K조합이다.

피고 B은 가스연소기 제조업, 태양열 집열기 제조업, 프레스임가공업, 도,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1. 6.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H 제도 H 제도는, H가 F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F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동액 상당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여 F투자자 육성 및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 C는, 피고 D, E 및 소외 L(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을 소외 M가 운영하는 N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고 D에게 3,000만 원, 피고 E에게 5,000만 원, L에게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2013. 12. 27. 다시 O의 계좌로 위 각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D 등이 피고 B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의 정상적인 F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었다.

피고 C는 2014. 1. 3. H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I에게 피고 D 및 E, 소외 L 등이 H 제도에 따라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투자했으니 130,000,000원의 매칭투자를 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H 투자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2014. 2. 21. 피고 B과 1주(액면가 500원)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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