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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49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9동 계단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며칠 전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25. 19: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여관 106호에서 위 D과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D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112 신고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에 대한 신고 이후 즉시 자신이 무고한 것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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