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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8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해 바라기센터에서, 지인인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후,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사 D에게 “2015. 7. 10. 19:00 경 C가 강제로 나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 다섯 개를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항문에 넣으려 다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 두 개를 항문에 넣어 피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의사 소견서, 피해사실 청취 관련 수사보고, 성폭행 관련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여청수사 팀 근무 일지 사본, 신고 취소의사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6, 7, 8, 10, 11) [ 피고인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속옷이나 항문, 가슴 부위의 체액, C의 손톱 등에서 성폭행에 관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 당일 피고인이 보인 비상식적인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와 고소장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무고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능력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서, 이 사건 신고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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