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 01:0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를 보고는 갑자기 “ 나온 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휀 더,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5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지구대에서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1:45 경 위 제 1 항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대구 중구 H에 있는 G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온 후,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위 지구대 앞 화단에 있던 화분 1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7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호송 차 안에서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4:18 경 위 제 2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호송 차에 태워 져 대구 북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대구 중구 태평로 3가 태평 네거리 부근에서 위 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고, 대구 중부 경찰서 수사과 J 소속 경사 피해자 K(3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