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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9고단8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방수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천장 누수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 및 15. 경 피해자에게 각각 위 주택 지붕 및 벽 부분 등에 추가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알리고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해 위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수공사에 대해 지식이 없고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그 공사 진행 및 추가 공사 필요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기존 공사 계약에 따른 방수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공소장의 공소 사 실란 기재 ‘ 피의자’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그 공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위 주택에 추가로 수로 ㆍ 화단 방수 및 외벽 페인트, 데크 페인트, 바닥 몰딩 공사가 필요하다.

추가 공사대금 1,250만 원을 지불하면 2018. 11. 10.까지 위 공사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까지 위 추가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3. 15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1. 5. 2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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