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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24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7. 11. 6. 공사기간은 2017. 9. 22.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을 운영하는 C에게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영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는 피고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수, 페인트 공사를 의뢰 받았고, C는 2017. 11. 17.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은 2017. 11. 20.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은 8,800만 원으로 정하여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한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4. 피고에게 공사대금 8,8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12. 31.경 방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1. 2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3,8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광주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 책임의 인정 여부 먼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와의 계약 체결은 상사 대리이므로, 상법 제48조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살피건대, ① C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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