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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4 2014가단354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가 발주한 원주 C 설치공사 중 철큰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D은 위 하도급계약일과 같은 날인 2012. 1. 19.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 현장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그 수취인이 “D -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공사 현장관리 약정서’ 제8조 특약사항 가)에 의해, 피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중의 일부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2. 19.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중 23,488,1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원 2013차36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2. 28. 위 23,488,124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원고가 2013. 3. 6.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아들이자 ‘E’의 직원으로 일하는 G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인 2013. 4. 22.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이 때 H는 조금 기다려달라는 부탁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자재대금 액수 또는 자재대금 지급의무의 부담 주체(원고가 아니라 D이라는 점 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이게 저희가 요진(원사업자)한테 물건을 대준 게 아니라 물건을 A 하수급인인 원고 한테 대준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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